[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구매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된다. 여기에는 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담당 정부 부처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자동차 전시장 방문객들이 차량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정부는 11일부터 국내 소비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신설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 구성원 수에서 따라 최소 40만원(1인)에서 최대 100만원(4인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위치한 자동차 관련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된다.

고객들은 자동차 관련 용품을 오프라인매장에서 구입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주유하거나 차량용품을 구매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비용 지불이 가능하다. 다만 정유업체별 직영점은 본사 소재 지역에 위치한 곳에서만 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등 타이어 관련 사업장의 경우 규모있는 본사의 직영점이거나, 매출이 본사에 귀속될 경우 고객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비용으로 받을 수 없다. 소비자들은 또 정부 규정 상 차량용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 없다.

차량을 정비·점검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별 서비스센터는 운영방식에 따라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비·점검시설 ‘현대자동차 사업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없다. 반면 개인 사업자가 현대차와 정비하는 대리점 격의 브랜드인 ‘블루핸즈’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여부가 현재 불분명한 자동차 분야 사업장은 판매 전시장이다. 정부에서는 관련 기준의 시장 현장 적용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업체들은 관련 사업장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부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업종에 자동차 관련 업종은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따라 차량을 일시불 구입하거나 할부 계약을 위한 초기금을 지불할 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할 정책적 근거가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준을 분석해보면,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 전시장을 제외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한 장을 계약 상 등록해 이자와 원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탤 수 없다. 정부가 자동이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량 구매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혜택의 규모는 작지 않다. 가구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40만~100만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완성차 업체들이 매달 실시하는 프로모션별 혜택 규모에 빗댈 때 쏠쏠하다.

현대차가 이달 실시하고 있는 프로모션 혜택 가운데 할인폭이 가장 큰 단일 항목은 ‘윈백(WinBack) 특화조건’이다. 고객이 해당 이벤트를 통해 100만원을 할인받으려면 기존에 수입차나 제네시스 차량을 보유하거나 렌트·리스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는 등 혜택을 누리기 위해 넘어야 할 진입장벽이 높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 없이 바로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완성차 업계 관계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동차 구매에 이용할 수 없는 게 “상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현행 기준 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전자판매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고가의 자동차를 사는데 쓸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준으로 준용한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관련 규정에도 자동차 관련 업종이 배제돼있지 않지만, 아동돌봄쿠폰이 자동차 구매에 쓰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일부 육아 중인 시민들에게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했다. 11일 아동돌봄쿠폰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 수차례 자동차 구매 가능 여부에 관해 문의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행정안전부는 해당 기준의 현장 적용에 관해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업종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의 사용제한처를 준용했다”면서도 “자동차 구매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