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발열과 기침 등 외에도 두통과 미각·후각 상실 등이 추가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임상 증상에 대한 명시를 개정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8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 지침에서 코로나19 임상 증상을 발열이나 기침과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증상으로 국한했다면,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서는 오한과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 상실 등도 포함했다. 폐렴 환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위와 같은 증세들을 코로나19 증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지침 개정의 배경을 두고 "이전에 '원인 불명의 폐렴 등 의사가 의심하는 자'라는 표현이 모호해 논란됐었다"며 "많이 보고된 증상과 폐렴을 (코로나19 임상 증상에) 포함시켜 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표현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또 ▲가족·동거인·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 증상자 ▲입국한 지 14일이 되지 않은 가족·친구·지인과 접촉 ▲확진자 발생 기관·장소 방문 등의 경우도 유증상자로 분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를 권고했다.

한편,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시 재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최소 경과 기간도 추가됐다. 이제는 증상이 조기 호전되더라도 발병 이후 7일이 지나야 격리에서 풀려날 수 있다.

아울러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대한 개정 지침(제3-2판)도 배포됐다. 

정 본부장은 "초음파·고강도 UV 조사·LED 청색광 등을 이용하는 대체 소독법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피부와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시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야외에서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전언이다. 

방대본은 대신 실내에서 엘리베이터 버튼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으로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