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혜라 기자] 서울시는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에 위치한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는다. 일반 노래연습장은 명령 대상이 아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와 이용자는 고발될 수 있다. 명령 미준수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가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령 미준수 업장에 방문해 확진된 사람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시는 오는 25∼31일 관할 경찰서, 자치구와 함께 코인노래연습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이 많이 가는 곳이고 최근 코인노래연습장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으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을 앞두고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안 되는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