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재성 기자]

▲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정부가 26일부터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 마스크를 쓰고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 마스크를 쓰고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 마스크를 쓰고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 마스크를 쓰고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 마스크를 쓰고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 승객들이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쓰고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 승객들이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쓰고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 승객들이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쓰고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 승객들이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쓰고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 승객들이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쓰고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 승객들이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쓰고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 승객들이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쓰고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만 탑승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다.
시행한 첫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