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사업하려면 적어도 ‘IIT 인재’는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도 최고의 인재 IIT(Indian Institutes of Technology, 인도 공과대학) 졸업생을 영입했다는 것을 기업소개에 앞세우며 인도 성공이 예정된 것처럼 하는 것이다.

IIT 졸업생 가운데 글로벌 기업 전문경영인들이 있고 인도 대기업의 창업가 중에도 다수가 포진한 것은 분명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업무능력보다는 술수에만 빠른 가면 쓴 인재도 약방에 감초인양 꼭 있다.

이들이 유난히 한국기업과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있다. 위안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만 일본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 두 나라엔 일류 허세에 깜빡 죽는 속물근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는 서울 한 곳에만 있다. 반면 IIT대학은 교수진과 교육 시스템이 독립된 캠퍼스가 무려 23개 도시에 나뉘어져 있다. 대도시에도 캠퍼스가 있지만 듣지도 못한 지방도시에도 숱하다. 절반 이상이 2000년 이후에 설립된 것이고 2015년 이후 급조된 IIT도 무려 6개나 있다. 캠퍼스마다 전공 분야도 다르고 특징이 다르니 입학 학생 수준도 다르다. IIT대학이 연방정부 국립 공과대학으로 14억 인구 중 선택된 인재의 집합인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은 Delhi 등 특정 캠퍼스에 부여된 것임을 한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인도 회사법에 따라 법인설립에 ‘현지 거주인’ 1명을 2명의 이사 중 한 사람으로 내세우게 된다. 여기서 '현지 거주인'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저 인도인만을 찾게 된다. 회사법은 '법인 설립회계연도 중 182일 이상 체류한 자이거나 할 수 있는 자'인데 조항이 의미하는 것은 체류일자 조건만 맞추면 국적은 상관없다는 것이 팩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왜곡하여 인도인 1인이 반드시 이사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자리를 꿰차는 인도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꿰찼다는 사실은 목적한 바가 있는 것이고 의도를 드러내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고 그 시점은 예측이 가능하다. 목표로 하는 목돈이 회사에 입금되는 때이다.

유망 스타트업의 경우 인도에 진출하고서 VC 투자를 받고 나니 이사로 있던 IIT 인도인이 자금을 횡령하고 이후 이사직 사임에 따른 대가도 요구하였단다. 인도 사정에 어두운 한국인 경영진은 횡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차 알 수 없어 고소고발은 엄두내지도 못하고 그저 인도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문제의 IIT 출신들은 피해기업이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탓에 기고만장하여 다른 한국기업에도 경력을 내세우면서 접근하고 있다. 게다가 한·인도 전문가로 말이다. '이사직 포기할 테니 돈 줘!'라는 치욕스런 요구가 계속되게 할 것인가? 감추지 않고 적극 대응하여 독버섯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회사 설립을 할 때 법무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맞는 구상을 하게 된다. 낯선 인도에서라면 더더욱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국내에는 인도 회사법과 절차에 대해 정리된 가이드북도 있다. 인도에 대한 사소한 질문부터 분야별로 상담까지 해줄 전문가 그룹이 포함된 인도 커뮤니티 '인도포럼'도 있다. 기본적인 이해부족으로 꿈이 사라지는 불행한 사례는 더 이상 재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