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임형택 기자

▲ 사진=임형택기자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한국타이어 지주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본사 사옥에서 법원 집행관과 한국테크놀로지관계자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린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 승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 사진=임형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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