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출처=미래에셋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래에셋대우가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로 과징금 49억9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박 회장이나 해당 법인에 대한 고발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미래에셋컨설팅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48.36%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박 회장의 친족 지분까지 포함하면 91.86%에 달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조성해 지은 호텔 포시즌스서울과 골프장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을 거뒀다.

박 회장과 법인(미래에셋대우)이 고발 조치를 받을 경우, 미래에셋대우의 새로운 사업으로 준비 중인 단기금융업 진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다. 과징금 수준에 그쳐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와 관련해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 않게 됐다. 또 박 회장도 처벌을 면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서도 벗어났다.

현재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의 일감몰아주기 사태로 인해 단기금융업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과징금 처분에 그치면서 단기금융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