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부가 6월 14일까지 수도권 내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수가 밀집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행정명령 조치가 적용된다.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수도권의 초기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며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수도권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6시부터 6월14일 자정까지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유흥주점 등 4개 시설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운영 자제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면, 고발과 집합금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박 장관은 "공공부문의 경우, 수도권 모든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한다"며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 극장 등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면서 "공공기관에선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해 일시에 밀집되지 않게 조치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유흥시설의 경우 6월 14일까지 운영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8일 특별히 추가한 것은 학원에 대해 좀 더 엄격한 방역수칙을 지킬 것이다"며 "가능하다면 학원에 대해서는 2주간은 다니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학원과 PC방 같은 경우,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다"며 "만약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충실하게 했고,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또 "저희가 운영자제에 대한 행정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 명으로 해서 내릴 예정이다"며 "법적 의무사항들이 따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계도 부분들이 더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당부드린다. 각 기업에서도 시차 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2주간도 좌석 한 칸 띄우기나 유증상자 사전체크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주민 여러분께도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6월14일까지 약 2주간은 가급적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다수 발생한 음식점,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각별히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