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통과시키면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6월초 후속 입법에 들어서 9월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중국 관영 매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다음달초 '홍콩 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와 집행 기구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초안 작성을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법안 입법에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전인대 상무위에서 최소 3차례의 심의를 거치는데, 전인대 상무위가 통상 2개월에 한 번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반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反)중국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위험도가 큰 만큼, 임시 회의를 열어 조기에 발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9월에는 홍콩 입법회(한국의 국회격) 선거가 진행된다. 이에 홍콩 야당과 시위 세력은 입법부 장악에 나서려 하는 등 입법이 장기화될수록 중국 당국으로서는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홍콩보안법이 입법돼 9월이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SCMP는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는 "홍콩 국가보안법은 한 국가 두 체제를 공언한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홍콩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던 기존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해 중국 앞박에 나섰다. 또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홍콩 보안법 관련 추가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