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특고)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1일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는 문답형식으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Q.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날부터 7월 1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버 지연 등을 고려해 6월 12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7월1일부터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에는 100만원이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되며, 7월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해 2회차에 50만원을 지원한다.

Q.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신청인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712만원)보다 적거나, 신청인 본인 소득이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인 때에만 가능하다. 

증빙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이 필요하다. 

Q. 소득이 줄었다고 보는 기준은?

신청 대상자 가운데서도 소득에 따라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50% 이상 감소했거나 무급휴직 일수가 3개월 간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사람에 한해 지급된다. 

비교 기준은 ▲ 지난해 월 평균 소득 ▲ 지난해 12월~올해 1월 가운데 특정 월 ▲ 지난해 3~4월 특정 월 등으로, 이 중에서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적용하면 된다. 

Q. 프리랜서·특고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달에 5일 이상 일했거나 소득이 23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직종 특성을 고려해 해당 기간 소득이 없다면, 지난해 3~4월 또는 10~11월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인정한다.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사업주가 발급한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Q. 영세 사업자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받을 수 없나?

지난해 12월~올해 1월까지 매출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가능하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이라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무급 휴직자에 준해서 지원된다. 아래 서류를 준비하고 무급휴직자로 신청하면 된다.  

소득 증빙을 위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매출액 감소를 증빙하려면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Q. 무급 휴직자 기준은?

무급휴지자는 50인 미만 기업 중 올해 3~5월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항공기취급업 또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에 종사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련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근로자라면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Q. 앞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

지원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다음은 차액지급 한다. ▲지자체의 특수고용, 프리랜서, 무급휴직 관련 특별지원금 등을받은 경우 ▲올해 3~5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받은 경우 ▲같은 기간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받은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