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FX마진거래 홈페이지. 출처=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온라인 불법도박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합법을 가장한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중은행 로고까지 도용하며 '안전'을 담보로 도박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81조5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대비 70조9000억원 대비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불법도박은 합법 사행산업보다 더욱 커졌으며, SNS, 블로그 등 보다 개인화된 온라인을 타고 더욱 확대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외환차익거래(FX마진거래)'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 FX마진거래는 이종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획득한 금융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해,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현혹해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사설 FX마진거래는 대법원이 지난 2015년 9월 10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실제 최근 FX마진거래 업체가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금감원은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라며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하나은행 로고를 도용한 불법도박 광고. 출처=갈무리

이 같은 온라인 불법도박은 SNS와 함께 '허브사이트'를 주요한 거점으로 삼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허브사이트에서는 각종 불법 콘텐츠와 함께 소비자를 도박사이트로 끌어들이기 위한 광고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해당 광고물은 개인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IP)를 도용한 배너부터 선정적인 배너까지 관련 법망을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도박 광고물은 하나은행의 로고까지 도용해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하나은행 로고까지 불법도박 사이트는 명칭까지 '하나 레이스'로 마치 은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이는 온라인 불법도박에서 가장 큰 문제인 배당금 미지급과 같은 신뢰도 문제를 은행 로고를 통해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해 차단할 수 있게 관련 기관에 심의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해당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보낸다"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소관이며, 사감위는 심의의뢰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상표법 위반관련해서는 사안별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