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추궁하는 검찰에 대해 수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3일 삼성 측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삼성 사장급 임원의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사장급 임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추궁하는 검찰의 조사로 수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를 직접 수사 주체가 아닌 외부 인사들에게 판단을 받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집 신청은 사건과 관계된 모든 주체들이 각 지역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직접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의 소집신청을 접수한 후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 구성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약 150명 이상의 시민단체, 언론계, 법조계 그리고 학계의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