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은행. 출처=갈무리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NH농협은행에 과징급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안건을 심의한 뒤 이 같이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OEM 펀드로 제작된 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로 사모펀드에 쪼개 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법 위반 사항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농협은행에 대해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증선위에 올렸다. 

농협은행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를 통해 은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