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의 중간 심사 내용을 유럽연합(EU)이 11일 통보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보고서에서 조선소의 가스선 분야와 점유율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법 전문매체인 엠렉스에 따르면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에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브젝션스(Statement of Objections·SO)’를 11일 통보했다. 해당 보고서는 일종의 중간 심사보고의 성격을 띈 것으로 통상 진행 절차 중의 하나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에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의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다“면서도 ”가스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집행위원회가 오는 9월 3일까지 두 회사의 LNG(액화천연가스)선, LPG(액화석유가스)선 등 가스선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부터 카자흐스탄과 유럽연합,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9월에는 카자흐스탄, 중국,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과도 관련 사전협의에 착수했다.

카자흐스탄만 현재까지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한 상황이다.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5개 국가가 모두 찬성해야 합병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가 6개국에서 모두 통과될 경우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각기 두 회사의 지분을 맞서 서로 교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인수를 마무리한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른 시일 내에 EU 집행위원회에 중간심사보고서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