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설로 시장이 크게 출렁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시장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사실상 주식시장이 유일하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이나 다른 세제와 형평을 감안해서도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단순히 가렴주구가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함께 해야합니다.

1. 증권거래세 폐지 혹은 대폭 인하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대안으로 시행되었던 것이 증권거래세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시행하려면 먼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거나 0.05% 이하로 대폭 인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이중과세로 주식투자자에 대한 가렴주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2.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지 또는 정비

현재 논의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존의 대주주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봐야할 것입니다. 기존의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개별 주식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다른 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지되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말 그대로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나머지 주식투자자는 모두 일반 주식 양도소득세제가 적용되어야겠죠.

3. 합산과세와 손실이연 

1년간 실현한 주식관련 손익을 모두 합해서 이익이 났을 경우 과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요즘 크게 늘어난 해외주식을 포함해야 하고 파생상품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인세 손실이연반영제도와 같이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3년 정도 범위에서 이익에 반영해서 주식투자의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합니다.

4. 분리과세

세계 모든 나라가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터무니없는 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식투자는 항상 손실위험을 동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특정 자원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타인의 어떤 권리도 제약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등은 별도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5. 20% 이하의 세율

이상의 5가지 전제가 지켜지지 않은다면 주식 양도소득 과세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또 하나의 가렴주구에 불과한 것이고 세제의 선진화와 경제정의 실현에서 또 다시 멀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불합리한 주식세제를 바로 잡고 사회정의와 세제선진화를 실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