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전국의 19개 학교에서 등교가 전면 중단됐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9개 학교가 등교일정과 수업일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19개 학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14곳, 세종·전북·대전 각각 1곳 그리고 경북 2곳으로 기록됐다. 등교와 수업이 전면 중단된 학교는 17일 14개 학교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그 수가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시설과 사설학원들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300인 이상 학교나 학원 그리고 직업학원은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시설에 드나드는 인적사항 정보를 체크해야 한다. 다만, 300인 이상이 수용되는 시설이더라도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시도교육청이 특별 지정한 곳을 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증상과 유사한 천식, 비염 등 기저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 사태 이전에 해당 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각 지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