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6·17 정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더불어 대전과 충북 청주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수도권인 경기 김포·파주에 이어 충청권, 부산까지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또다른 규제를 예고하며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들 지역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김포 이어 충남 계룡도 1%대 상승률···파주·천안은 0.5% 밑돌아
▲ 이코노믹 리뷰(DB)

29일 한국감정원의 6월 넷째주(6월 22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평균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2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규제지역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난 17일 이후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을 상회한 지역은 모두 8곳이다.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가장 높은 비규제지역은 경기 김포로 확인됐다. 김포 지역의 전주 상승률은 0.02%를 기록했지만 해당 기간 1.88%로 뛰어올랐다. 같은 경기권에 속하는 파주도 0.01%에서 0.27%로 상승폭을 키웠지만 김포보단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덜한 모습니다.

두 번째와 세번째로 높은 지역은 모두 '준 수도권'으로 불리는 충천권에서 나왔다. 충남 계룡은 전주 0.34%을 기록했지만 1.2%로 올랐고, 충남 천안(0.14%)도 0.42%로 상승했다. 이 지역은 서울과의 교통망이 비교적 발달해 있는 가운데, 인접한 충남 청주와 대전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배후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충청 계룡시 두마면의 계룡 e편한세상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2억~2억3000만원 상당에 매매됐지만, 이달 최소 2억3000만원에서 최고 2억8000만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근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책 발표있던) 저번주엔 고객이 늘었지만, 지금은 전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김해·해운대·울산 남구 상승세, 미분양 관리지역 해소 가능성

경북 지역과 더불어 부산과 울산 등 지방 광역시는 규제 대상으로 언급될 만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집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외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 김해의 경우 6월 넷째주 상승률이 전주 0.66%에서 0.39%로 하락하고, 진주도 0.25%에서 0.22%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도는 상황이다. 앞서 김해는 경기 안성시와 더불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랜 기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면서 해제될 전망도 나온다. 

부산과 울산 등 지방광역시도 전국 평균(0.22%)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 해운대(0.03%)는 0.26%, 동래구(0.09%)도 0.24%을 나타냈다. 이어 울산 남구(0.16%)가 0.32%로, 강원 원준(0.17%)도 0.25% 소폭 상승하며 풍선효과를 일부 경험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부산 해운대와 울산 등은 광역시로 몇년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곳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당히 수요가 줄어 가격이 내렸다. 이때 발생한 미분양이 현재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도 호전되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충북 청주, 규제 직전 1%대 상승 데자뷰···"물가상승률 낮아 규제 가능성"
▲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사진=이코노믹 리뷰 이소현 기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집값이 상승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행정 원칙'을 강조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의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누차 강조했듯이 두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중이고,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틀 만인 28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도 이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 나섰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서 규제대상에 포함된 충북 청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단기간 급격히 올랐다. 올해초 0.1%을 밑도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 5월 18일 0.6%를 기록한 이후 몇주 연속 0.5%를 웃돌았다. 규제 직전인 이달 8일과 15일 각각 0.84%, 1.08%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여경희 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은 (집값과 달리) 올랐다고 할 것이 없어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충북 청주도 단기간에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집값이 높아진 지역 가운데 한 곳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전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전년동월비 1.5% 상승을 기록하며 1%대를 회복했지만,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달 마이너스(-) 0.3%로 내려 앉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