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믹리뷰DB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게 된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상품이 해당된다.

라임펀드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서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 또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 일부 판매직원의 경우는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들을 인정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최초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에는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대해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개인 4035명과 법인 581사는 라임이 운용하는 4개의 모펀드와 173개의 자펀드가 환매연기되며 투자 피해를 입었다. 이에 지난 26일까지 총 67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발생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11월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통해 펀드 판매를 지속해 왔다. 이에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판매한 1611억원 규모에 대한 환매연기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모펀드별로 투자대상과 부실의 발생시점, 원인, 정도 등이 달라 개별 사안으로 구분해 처리에 들어갔다. 나머지 펀드의 경우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가 미확정임으로 분쟁조정이 곤란했다.

따라서 분조위는 부의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