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대영 금융증권부장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최근 금융투자 시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이어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까지 사모펀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홍콩계 젠투파트너스 펀드까지 환매 중단이 일어나면서 금융투자 시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1만여 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질타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는 발 뺀 전수조사’라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에 사이비 운용업자들이 난립하고, 수수료 수익에 눈이 먼 은행들은 고위험 상품을 안전자산이라고 속여 팔고 있다”라며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전수조사와 같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고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금융당국은 라임 펀드 판매사에 100% 배상 결정까지 내리면서 모든 책임을 ‘독박’ 씌운다는 프레임에 갇혔다. 최근 일어난 사모펀드 사고는 운용사부터 수탁사, 사무관리사, 판매사 등이 관여된 것이며 금융위의 규제 완화 등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터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전부터 귀책사유를 이미 판매사에 지우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만 보더라도 귀책 사유는 명백히 사기행각을 벌인 운용사에 있다. 운용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끌어 모은 뒤, 대부업 등록업체를 통해 부동산 등에 상당 액수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서류를 위조하는 대범한 ‘사기’까지 동반됐다. 이러한 사기가 가능했던 가장 큰 원인은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자산운용사 주요 규제 완화로 의무 공시 항목을 축소했다. 이 때문에 엉뚱한 곳에 펀드 자금이 쓰여도 수탁사와 판매사가 알 수 없었다.

또 경제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도 이 같은 사모펀드 사고를 부추기는데 일조했다. 라임 펀드 사태는 사실상 금융 다단계 사기인 ‘폰지형 사기’에 가깝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버나드 메이도프가 폰지 사기를 벌인 바 있다. 이때 피해액만 650억달러에 달했으며, 메이도프는 체포돼 징역 150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라임 펀드 사태에서 책임자가 미국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그간 판례를 미뤄봐도 극히 낮다.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사실상 판매사 ‘독박’에 다름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각각의 전액 배상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안전자산이라고 속여 판 ‘불완전판매’가 일부 존재할 시 그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전체에 대한 귀책은 금융당국이 판매사에 책임만 떠넘기는 꼴이다. 펀드는 금융투자다. 금융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른 원금손실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펀드를 투자가 아닌 저축으로 둔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