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창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들의 답변기한 연장 요청 시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키코(KIKO)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연장 요청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의 답변기한 연장 요청과 관련해 "키코 때와 마찬가지로 연장 요청이 오면 횟수 제한 없이 한 달씩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판매사들의 연장 요청을 승인하거나 불허하는 권한은 금감원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키코 사태 당시 판매사들이 계속해서 결정을 유보하다가 결국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불수용했던 전례를 감안해 횟수 제한을 둘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키코 판매사들에 답변기한 연장을 놓고 법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번 라임 사태에서도 연장 요청을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금감원의 입장은 앞서 밝힌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를 포함한 당사자가 수락여부의 신중한 결정을 위한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연장을 요청할 시 당연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이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간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측면에서 당사자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일관성 있게 연장을 허용해왔다.

금감원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고 횟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힘에 따라 라임 펀드 판매사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

하나은행은 전날인 21일 '100%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유보하고 금감원에 답변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또 우리은행은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들에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가 대상이고, 배상 규모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8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분조위가 결정을 내리자 금감원은 지난 7일 라임펀드 판매사 5곳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통보했다. 판매사들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한다. 답변 마감 시간은 오는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