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기재위가 의결한 부동산 3법은 지난 7·10 대책에서 발표된 세제 대책들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p) 인상해 1.2~6.0%까지 적용하게 된다. 일반 종부세율도 0.1~0.3%p 올라간다.

이와 함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2주택 이하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6%를 적용받는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법인 보유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할 땐 세부담 상한이 없어진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한도 6억원 기준을 폐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내년(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1~2년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지금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p씩 인상된다. 2주택자는 현행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한다. 1가구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되는데, 내년(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10~25%의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이날 의결된 '부동산 3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