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곽예지 기자

[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도로에 세워져 있는 킥보드를 살펴보면, 여러 회사의 상품이 줄지어 배치돼 있다. 자신과 가까이 위치한 킥보드를 바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눈앞에 여러 업체의 킥보드가 세워져 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과 마주치면 사용자들은 가격과 킥보드의 안전성을 가장 우선시 하게 될 것이다.

▲ 자료 제공=라임, 씽씽, 킥고잉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유 킥보드 3사의 가격 경쟁도 치열하다. 먼저, 라임은 기본 이용 요금이 1200원부터 시작이다. 이후 1분당 180원의 추가 요금이 붙어 타 사에 비해 요금이 높은 편이다. 이 외에 일일패스, 월간패스, 잠금해제 패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업체 대비 요금이 높지만 킥보드 자체 설계 및 제조까지 라임이 직접 도맡아 제작한 만큼, 많은 사용자들이 이 회사의 킥보드를 신뢰하며 이용하고 있다.

반면, 씽씽과 킥고잉은 시간별, 제품별 요금이 다르지만 평일에는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라임에 비해 저렴하다. 잠금해제 이후 5분간 무료이며 이후 분당 100원씩 올라간다. 이 외에 틈틈이 연간이용권,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킥고잉의 경우 환승 서비스를 제공해 30분 이내 기기를 해제할 시 기본요금이 제외되며 분당 추가요금 100원만 결제가 된다.

또한 라임, 씽씽, 킥고잉은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킥보드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3사 모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경기, 강원, 부산을 포함한 다른 광역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3사는 앱 내 서비스 확장, 다른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라임은 향후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유 킥보드를 확장할 계획이며, 수도권외 다른 지역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GS칼텍스 및 GS리테일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향후 국내 모빌리티 산업과 스마트도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씽씽은 배터리 일체형 킥보드가 아닌 공유형, 교체형 킥보드를 도입해 충전시간 등을 줄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자제하고, 국산 교체형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걱정을 줄일 방안을 꾸준히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

씽씽은 통신·배터리 전문업체인 피플워스와 협력해 LG화학의 배터리를 킥보드 적합용으로 재설계하고, 이를 도입해 킥보드 자율주행을 2단계에 걸쳐 연구 중에 있다.

1단계에서 사용자가 많은 ‘핫스팟’으로 킥보드가 스스로 이동하는 것을 개발하며, 2단계에서 킥보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토록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로봇 자율주행 SW 플랫폼 ‘뉴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킥고잉 역시 서비스 확장을 지속할 것이며, 비즈니스 요금제 및 환승 기능을 포함해 사용자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킥고잉에 탑재된 환승 기능은 킥고잉만의 특화된 서비스다. 탑승 종료 후 30분 이내 다른 기기로 갈아탈 경우 기본료가 면제된다. ‘환승하기 기능’ 이용 시 기본요금 1000원이 책정되지 않고 1분당 100원의 추가 요금만 부여된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잠시 은행이나 우체국, 편의점을 방문하더라도 부담 없이 킥보드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만 13세 이상 이용 가능

▲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출처=행정안전부

공유 킥보드 이용 시 불편 사항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사용하려는 업체의 앱에 운전면허증을 인증해야 로그인이 가능한 점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20일 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2월 10일부터 별다른 면허증 인증 없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 등이 포함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 소지 시 이용이 가능했고, 이용 시 차도로 운행해야 했다.

하지만 안정성 및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더 이상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 주행, 무면허 운전 허용, 안전모 착용 의무 완화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전거도로에서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런 이유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위험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동 킥보드 사용법과 기초상식 등이 부족한 만 13세 이용자들에게는 올바른 킥보드 이용법을 충분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체 필터링을 통해 사용 연령 제한에 나설 것”이며 “안전한 주행 방법과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에 대한 영상 교육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본격 통과되어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라임은 향후 사용자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공유 킥보드 업계는 지자체 등과 손을 맞잡고 다양한 안전 교육, 법규 등 마련에 앞장서야 할 책임감을 짊어지게 됐다. 향후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킥보드가 위험한 교통수단이 아닌 안전한 일상 속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