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상반기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44명과 법인 9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증선위가 올해 상반기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불공정거래 행위 안건들을 심의·의결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면서 주요 사례 8건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2018년 하반기 이후 투자자가 참고하도록 증선위 제재사건 중 주요 사건의 요지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증선위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의 자금조달 정보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알게 된 A 씨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장내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투자 제의받는 과정에서 인지한 B 씨는 이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다른 사례는 일부 투자자가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건들이다.

전업투자자인 C 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

특히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등을 집중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함으로써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전업투자자 D씨는 단기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 명의(차명계좌) 계좌를 이용하여 원격접속과 자동화 주문(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복수의 계좌에서 1초당 4~5회의 속도로 1주씩 수백회에 걸쳐 주문을 반복 제출했다.

이를 통해 가장매매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신기술 개발이나 기관투자 유치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보유주식을 고가에 팔아치운 사건도 공개됐다.

투자자 E 씨는 복수의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사채자금 등을 동원하여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기술적 완성도와 제품 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 관련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지속 유포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대규모 기관투자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거짓 외관을 형성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켜 상당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