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빵왕’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고발했다. 그는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SPC삼립이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SPC그룹에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허영인 SPC회장과 경영진,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법인도 함께 고발했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총 414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룹 계열사들이 밀가루, 액란 등 원재료를 삼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행세 거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각 계열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파리크라상 252억원3700만원 ▲에스피엘 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 ▲샤니 15억6700만원 ▲삼립 291억4400만원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무형자산의 경우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지원 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양도 및 사용거래에 대한 최초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SPC 측은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는 반응이다. SPC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목적의 경우 개인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삼립식품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이며 총수 일가는 주가의 등락과 관계 없이 단 한번도 주식을 매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PC삼립을 지원했다고 하는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 총수일가 지분이 더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SPC 관계자는 “SPC삼립의 주식가치 제고를 통한 승계 방식이 파리크라상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승계 목적’이라는 공정위 주장은 비논리적임”이라며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일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SPC는 총수일가가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허영인 회장, 허진수 부사장,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는 삼립과 비알코리아, 샤니 지분을 각각 20.4%, 33.3%, 32.4% 보유하고 있다. 이에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인 후 상속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