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 연장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2년),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월세값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