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오는 10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포인트 인하된다. 대출 적용도 완화해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3%포인트 인하해 1.8~2.4%로 낮아진다. 만일 전세대출을 1억원 받았다면, 이자 부담이 연 30만원 경감된다.

주거급여 수급자부터 취업준비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금리가 0.5% 포인트 인하된다. 

일반형의 경우 연 2.0%, 우대형은 1.0%까지 낮아진다.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한다면,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000만원, 우대형은 연 4만8000만원의 이자만 내면 된다. 

청년층을 위한 금리 인하도 진행된다. 만 34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금리가 0.3%포인트 내려 연 1.5~2.1%로 저정된다. 또한 대상주택 범위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인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보증금과 월세 대출에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모두 기존보다 0.5%포인트 내려,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로 인하됐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자녀수 기준으로 산정해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내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의 근거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