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40대 미국인 A씨는 갭투자를 통해 수도권과 충천권 아파트를 매입했다. A씨가 갭투자를 통해 사들인 소형 아파트는 총 42채로, 금액으로만 따져도 67억원에 이른다. 그러다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국내소득이 많지 않은데, 외환 수취액도 없어 자금 출처가 불명했다.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도 제기됐다. 

출처=국세청

국내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외국인까지 부동산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 거래량은 3514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49.1%, 26.9% 올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만3219명의 외국인이 7조6726억원 상당의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자의 큰손은 중국인으로 총 1만3573건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인(4282건)에 이어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으로 많았다. 또한 전체 외국인 2만3219명 중 ‘검은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도 985명(4.2%)로 집계됐다.

출처=국세청

이들의 관심은 수도권에 편중됐다. 서울은 거래금액 3조272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에서 전체 거래금액의 17.6%에 달하는 1조3476억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2조7483억원, 6254억원 등이다. 

그러나 외국인 소유주 가운데 국내 아파트에 실거주 하는 경우는 전체의 32.7%(7569건)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선 현재 세무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다. 

출처=국세청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면서 "신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