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남은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부동산 3법'(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들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부동산거래 신고법의 내용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과 임대기간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소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가 마무리된다. 

법안의 일부 내용이 소폭 수정됐다. 법사위는 원 개정안의 '신고절차를 완료했을 때'를 '신고 접수를 완료했을 때'로 수정해 시점을 명확히 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도 통과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