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라이프스타일 투자 플랫폼을 표방하는 와디즈가 펀딩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벌어지는 논란을 두고 '정면돌파 카드'를 내놨다. 만약 펀딩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직접 개입해 펀딩금을 반환할 것이라 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중간자인 플랫폼은, 수요와 공급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하다면 일정정도의 개입은 필요하지만, 수요와 공급 생태계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플랫폼 비즈니스 본연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모든 생태계에 접근해 일일히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와디즈도 비슷한 스탠스를 보여준 바 있다.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간섭에 나서며 플랫폼 생태계를 키운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펀딩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조금씩 생태계에 관여해 다양한 보완책을 발표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아예 직접적인 개입을 선언해 눈길을 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와디즈는 플랫폼 생태계에 있어 자사의 책임소재를 더욱 키운다는 방침이다.

▲ 출처=와디즈

와디즈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성숙한 크라우드펀딩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펀딩에 참여하는 서포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펀딩 제품 내 하자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와디즈가 직접 펀딩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에 펀딩 프로젝트 내 스토리 상의 표시된 광고 내용과 배송 이후 받은 제품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 대하여 펀딩금 반환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단순 하자에 대해서도 와디즈가 직접 판단하여 반환하겠다는 점에서 진일보 된 정책이다. 강력한 개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결단으로 보인다.

나아가 온라인 상에서 여러 서포터의 참여로 메이커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펀딩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된 카피 이슈를 근절하고 타사 제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유사한 제품 펀딩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 심사정책을 발표, 지난 7월 24일부터 전격 시행하는 가운데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번 심사 정책은 펀딩의 특성을 반영하여 메이커가 자체 기획하고 개발한 내용인지 여부와 외관 심사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제품 만으로 양산 자금을 미리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메이커에 대한 선정산 방식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서포터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영역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먼저 양산 전 시제품만으로 진행되는 ‘펀딩’ 카테고리와 대량 양산된 제품을 주문 받는 ‘유통’ 카테고리를 구분하게 된다. 이로써 기존 전자상거래와 오인되지 않도록 정책과 서비스를 세분화 하여 펀딩이 지니는 본래 취지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제품 및 서비스 기반의 펀딩 서비스와 자본시장법 기반의 투자 서비스에 대한 법인 분리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와디즈가 펀딩과 자본시장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며 필요한 경우 규제만 쏙쏙 피해간다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관건은 실제 액션플랜이다. 와디즈 입장에서는 플랫폼 건전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놓으며 직접개입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체 펀딩 제품의 1%도 되지 않는 영역에서 불거진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명확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와디즈 신혜성 대표는 “이번 결정은 와디즈가 추구해 온 크라우드펀딩의 취지와 의미를 지켜가는 동시에 메이커와 서포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와디즈가 존재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생태계가 더 확고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