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한 노동계,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인상률이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 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20~30일 열흘간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의결 결과에 반발해온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