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산한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진=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일 2020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됐다.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하여 이번 입찰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특징적인 변화는 여객수요 감소, 회복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보다 과감하고 탄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지난 1차 입찰보다 약 30% 낮췄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앴다. 여객감소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한 정상수요(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조건을 바꿨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시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