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이코노믹 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도심 내 비어 있는 오피스·상가가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의 해당 발의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오피스와 상가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는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만 가능했다.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가구 당 1대가 아닌 0.3대로 완화되는 등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 여파로 늘어난 공실을 활용하는 한편, 이를 통해 1~2인 가구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올해 2분기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지난해 동기보다 0.7% 감소한 11.3%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한다. 더불어 오피스 등을 활용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권역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