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애플은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결제(In-App Payment 이하 ‘IAP’) 모듈만을 강제해왔으며, 최근 구글도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포트나이트의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방침에 반발하자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앱에서 퇴출시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들도 애플 및 구글의 특정방식 강제에 반발하며 방통위에 문제제기를 한 셈이다.
코스포는 “IAP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아 PG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면서 “IAP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