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애플은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결제(In-App Payment 이하 ‘IAP’) 모듈만을 강제해왔으며, 최근 구글도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하고 있다.

▲ 출처=갈무리

최근 포트나이트의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방침에 반발하자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앱에서 퇴출시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들도 애플 및 구글의 특정방식 강제에 반발하며 방통위에 문제제기를 한 셈이다.

코스포는 “IAP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아 PG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면서 “IAP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