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애플코리아(애플)가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이 공개됐다.

애플이 고객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만 제공하는 한편, 의미없는 AS 정책만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나온 정책이라 눈길을 끈다. 여기에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잘못된 관행이 지적받는 상태에서 애플 코리아가 이제야 진지한 대응을 시작했다는 말이 나온다.

▲ 출처=애플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 유상수리 비용을 보전하는 한편 4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센터 등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들에 대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시정안도 나왔다.

광고비용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사업발전기금(BDF) 조항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