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이 여론의 지탄을 받는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이어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법적 카드를 꺼내들어 눈길을 끈다.

인기협은 24일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방침에 우려를 표시하며, 국내 앱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앱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구글)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출처=구글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내용은 ▲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최근 편리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등장해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