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유료방송 1등 사업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를 폐지했다. 

또한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를 폐지했다. 

어울러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한다.

지상파·SO·위성·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인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인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의 세부 과제로,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료방송 중요성 확대로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하였다. 

이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