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는 지난 6월 이 부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도록 한 권고에 반하는 것일뿐더러 그 동안 검찰이 수사심의의원회의 권고를 따라 온 관행을 깨는 사례라는 점에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은 2015년 이루어진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부정회계처리도 합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는 이른바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승계작업’이라는 표현을 빌려 등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을 이러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거론한 바 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금감원과 검찰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가 부정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제일모직의 주가를 부당하게 높인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비율을 공정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시나리오를 두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거듭한 결과 마침내 이번 기소에 이른 것이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이른바 ‘프로젝트 G(지배구조, Governance) 승계계획안’을 완성하였고, 2014년 이건희 회장의 와병을 계기로 같은 해 제일모직을 상장, 2015년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방법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체제를 구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요지는?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이 부회장의 죄목은 크게 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② 외부감사법 위반, ③ 업무상 배임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는 이 부회장이 그룹 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삼성물산 자기주식을 전격 매각, 주주들에게 투자위험 정보를 은폐 및 가장, 합병의 목적‧경과‧ 효과 등 합병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을 상대로 허위 정보 제공,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도, 일반 소수‧소액주주를 상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의결권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는 ②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되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삼바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는 것으로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 주식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바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를 분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를 분식해 삼바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삼바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도 높여 삼성물산과의 합병비율인 1:0.35를 공정한 것으로 평가받게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끝으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③ 업무상 배임죄다. 이 부회장은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삼성물산 및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 합병시점‧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등의 충실‧선관의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에 위배한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삼성물산 및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합병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검찰과 이 부회장, 최후의 승부수는?

검찰의 이번 기소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원죄’를 안고 있는 만큼 만약 이 부회장이 재판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검찰의 기소는 결과적으로 무리한 것이었다는 오명과 함께 검찰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만큼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것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역시 아직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새로운 사건이 기소된 것이어서 서로 관련성을 갖는 2개의 사건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물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진다면 당장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고비만 잘 넘긴다면 결과적으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모든 논란에서 벗어나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기소 이전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음을 호소한 것처럼 기소 이후 공판 역시 언론을 통한 여론전과 함께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삼성그룹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재판부 구성에 따라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법관 중심의 재판보다는 배심원인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선택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