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8일 공동으로 개최한 ‘공매도와 자본시장’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공매도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불법 공매도 감독과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공매도와 자본시장’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란 통상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거나 빌린 주식을 판 뒤 주가가 하락해 시세차익이 예상되면 주식을 되사들여 갚는 방식이다. 빌린 주식으로 매도하는 거래는 차입 공매도, 차입 없이 매도하는 거래는 무차입 공매도라고 한다. 현재 국내에선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진호 교수는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만연해 있다"라며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 거래세 면제 등에 대한 불만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시장에 대한 참여 제약,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불평등이 대표적이다"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가격 발견 기능 ▲유동성 공급 ▲책임경영 촉진과 금융사기 방지 ▲위험의 헤지 등 다양한 투자전략 등을 제시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경우 주가가 적정가에서 벗어나는 이상 현상이 강화돼 거품이 생기고, 주가는 부정적 정보를 느리게 반영하는 등 주가의 가격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 출처=유튜브캡처

변 교수는 “공매도가 없으면 주식의 매도자는 보유자로만 한정된다"라며 “매수 주문이 밀려있는 경우에 공매도 주문은 미체결 매수 주문을 소화해 주문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 주문이 쌓여있는 때, 그러한 주식에 대해 더욱 많은 공매도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활용하고, 공매도에 대한 개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감독·처벌 강화 ▲공매도 정보 투명성 확대 ▲공매도 접근성 제고 ▲선별적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을 제시했다.

먼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독과 처벌 강화를 언급했다. 변 교수는 "무차입 공매도 처벌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허용을 시가총액 일정 규모 이상 종목으로 제한해야 한다"라며 "또한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 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를 통해 정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틱룰은 공매도 때 시장거래가격(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어 변 교수는 "공매도 거래대금 중 업틱룰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의 비중이 지난해 25%를 웃돌았다"라며 "현행법은 부주의로 업틱룰을 위반하면 과태료, 고의로 위반하면 시세조종 혐의로 형사처분까지 가능하지만 업틱룰 도입 이후 이를 위반해 거래소 회원을 제재한 사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담보와 신용의 제약으로 대다수의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활용에 제약을 받는 점과 관련해 '중앙집중방식의 재원공급 기구'를 마련하는 일본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동순 중앙대학교 교수가 패널토론 사회를 맡았으며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인기 한국증권금융 전무 등이 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