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61년 이후 59년만에 처음으로 4차 추가경정예상(추경)을 편성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 자금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총 377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3조2000억원은 현금 지원으로,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32만3000명)을 지급하며,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은 매출 규모(4억원 초과)나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는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돼, 총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모두 532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선별 지급 외에도 다수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미 추경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간 검토해왔으며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중에도 집행 준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 지급이 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1조7000억원의 1차 추경, 4월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6월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