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정부가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업종별 지원 대상,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급되며, 최근 거리두기 상향 조정 기간 동안 영업이 정지·제한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사실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사전선별해 통보할 방침이다.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선별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한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복권판매업, 콜라텍 등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기준에서 해당 업종들은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며, 올 매출이 감소했을 시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는 회사의 근로자로 분류돼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통신비 2만원’ 지급의 경우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일 1회선에 대한 2만원이 지원된다. 오는 10월중 이달 요금에 대해 차감되는 방식으로,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달로 이월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34세 이하), 총 2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오는 18일 별도 안내문자 발송하고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달에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내달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와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유지 위기를 맞은 가구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의 경우 다른 지원금과 상관없이 미취학 하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이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범정부 차원의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이날(16일)부터 운영한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민원 종합 안내 전화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 해당 사업 안내는 주관 부처 콜센터가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기부 콜센터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을, 고용부 콜센터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각각 안내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콜센터는 아동특별돌봄지원과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대한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발표한 반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기준과 통신비 2만원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