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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제로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은행의 예·적금 상품 등 수신상품 금리가 0%대로 낮아진 가운데 우대금리와 중도해지이율 조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미 낮아진 예·적금 금리가 더욱 하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인 14일부터 ‘우리 SUPER주거래 적금’ 2종의 기본금리를 각각 0.1%포인트씩 낮췄다. 1년제 기준 정기적금은 0.8%, 자유적금은 0.6%까지 기본금리가 하락했다.

우리은행은 앞서 6월에는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의 기본 금리를 0.10%에서 최대 0.50%까지 조정했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모두 6월 무렵 주요 수신상품의 금리를 낮췄다.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지면서 은행 상품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기본금리 이어 중도해지이율, 우대금리도 하향

농협은행은 다음달 5일부터 대부분 수신상품에 대한 중도해지이율 산식을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산식이 바뀌면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축소된다.

우선 농협은행은 3개월 미만 중도해지이율을 0.2%에서 0.1%로 0.1%포인트 낮췄다. 또 3개월이 넘어가면 종전 중도해지 기준금리에 일정비율을 곱해 책정하던 산식에 경과월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값을 곱해 금리로 제공하도록 변경했다. 전 기간 중도해지 최저금리는 0.1%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한지 7개월 된 시점에 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60%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금리를 적용하면 35%(60%×7개월÷12개월)만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이율은 예·적금 상품 가입시 설정한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적용하는 금리다. 은행은 만기까지 예금 유지 조건으로 일정 이율을 보장하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이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본금리가 낮아지면서 만기이율과 중도해지이율과의 격차가 줄었다. 중도해지이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만기이율보다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함께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 이미 예·적금 상품의 기본금리와 중도해지이율을 내린바 있다. 이 은행의 경우 산식은 그대로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최저금리 기준을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낮췄다.

이 은행은 그간 3개월 이상 지난 수신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이율을 최저 0.5%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본금리가 연 0.5% 이하인 상품이 생기면서 중도해지 이율도 함께 조정했다.

국민은행은 내달 12일부터 우대이율도 손본다. 주요 예·적금 상품 26개 특약에 명시된 우대이율 값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품 특약에 ‘우대이율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항목 당 각 연 0.1%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최고 연 0.6%포인트)’ 등으로 우대이율 수치를 표시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적용한다’로 바꾼다. 사실상 우대금리의 축소 또는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국민은행보다 앞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등도 우대금리를 하향 조정했다.

수익성 방어 차원… 마른 수건 짜내기  

금융권에서는 우대금리와 중도해지이율 축소 등은 은행의 수익성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4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은행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출자산을 확보하거나 비은행부문 수익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 여파와 저금리로 대출 잔액이 급증했고 예대율이 상승해 대출을 확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자상환유예 연장 등으로 이자수익도 일부 감소했다.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수수료 올리기도 어렵다. 잇단 사모펀드 사고 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상품을 판매하기 조심스럽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이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그야말로 마른 수건 짜기식 비용절감 차원에서 우대금리나 중도해지이율 마저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