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중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37만건을 제공해 사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37만건 중 사망자가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이 8777건이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이 728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 내용은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 등이다.

금감원은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 안내를 받으면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해 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