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출처=현대카드

[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적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할 부분을 뜻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남기고 지난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연장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언장에 적힌 필체가 평소 고인의 필체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유언장 소송에서 지면서 동생들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을 모두 갖게 되자 정 부회장이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 부회장은 금융권의 대표적인 연봉킹으로 꼽힌다. 지난해 현대카드에서 17억7700만원, 현대커머셜에서 12억9500만원, 현대캐피탈에서 9억1700만원 등 총 39억8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