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자율주행차량 이용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특약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레벨3은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다. 고속도로 등 특정조건에서 자율 주행이 이뤄지며, 시스템의 운전개입 요청시 운전자가 제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상품은 없다.

이번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에 따르면 ▲자율주행모드 운행중 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원의 확정판결, 사고조사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차 제조사에 후구상함과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 대비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시스템 결함 등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상품은 다음달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부터 도입한다.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