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김두관 의원실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을)이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예산분배 법·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경제성 편익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과 제도개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지난 4일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가 예타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법안 발의에 이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의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마련됐다. 

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사업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동일사업에 대해 예산과 시간이 반복적으로 소요돼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예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법제정비'를 주제로 발제한 김준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시행제도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 주무부처 혹은 지자체가 사업 효과를 주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부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사안은 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를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타제도는 기재부의 권한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추진의 다양한 창의성이 발휘되기도 전에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처가 주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평가에 대한 주무부처의 책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센터 김기수 센터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전문기관의 의견수렴 절차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요구는 과거부터 높았지만, 누구도 선뜻 예타 제도 개혁에 손을 대지 못했다”라며 “하지만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