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의 전기 중형 세단 모델 3에 장착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출처= 테슬라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테슬라가 통상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용어로 업계에서 쓰이는 오토파일럿을 차량의 기능 명칭으로 활용함에 따라 각국에서 질타를 받고 있다. 테슬라 자동차에 적용된 주행보조기능은 부분 자율주행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명칭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상 3~5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에 부여된 명칭인 오토파일럿을 2단계 수준의 테슬라 전기차에서 쓰인 점을 지적했다. 자율주행 단계는 0~5단계로 구분된다. 2단계는 운전자의 모니터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조건을 벗어나는 주행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즉각 개입하는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를 의미한다. 3단계에선 운전자가 일부 조건에서 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차량 스스로 안전 운행할 수 있다.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은 앞차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차선 중앙을 지키며 일정 속도로 달리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포함됐지만, 운전자에게 핸들을 잡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등 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테슬라는 국내에서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차량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주행한다’거나 ‘집에서 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내리기만 하면 되고, 주차까지 해준다’는 내용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추가옵션인 완전자율주행(FSD)은 주행보조 장치에 불과할 뿐”이라며 “테슬라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거나 착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한국 뿐 아니라 앞서 해외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오토파일럿의 허위성에 관한 법원 판결을 받거나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 7월 14일(독일 시간)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차량의 주행보조기능 이름으로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광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용어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 개입 없이는 여행하기 어렵도록 기능한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7월 미국에서도 일부 소비자 단체들이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차량 탑승자 사망 사고 등을 계기로 과장광고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테슬라는 같은 해 3월과 2018년 3월, 2016년 5월에 각각 현지에서 테슬라 차량을 타고 오토파일럿 기능에 의존해 이동하던 소비자가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업계 일각으로부터 비판의 눈초리를 받았다.

테슬라는 동의를 구한 차량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근거로 오토파일럿이 구현하는 차량운행 안전성만 시장에 강조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6일 배포한 올해 2분기 차량 안전성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 차량을 타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729만㎞를 달릴 때 사고 1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오토파일럿 기능 등을 켜지 않을 경우 70여만㎞에 1건씩 사고가 발생하는데 비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