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전월세 전환율이 오는 29일부터 현행 4.0%에서 2.5%로 내려간다. 또한 임차임의 정보열람권이 확대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 관련 규정은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은 현행 4%에서 2.5%로 하향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을 말한다. 같은 주택의 1년 월세 임대료와 전세금을 비교한다. 전월세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정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를 운영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기관으로 추가했다. 

여기다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기 위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이후에도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