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다.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그 중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유형은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기준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 순위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이다. 변경 전 27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5월2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졌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바뀌었다. 개정 후에 약 133만원이 됐다. 개정 전 1인가구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었던 약 270만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시는 17일 이후 모집공고되는 물량부터 새로운 소득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청년근로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해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