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생명보험협회/ 9월 기준

[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제로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계약(약관)대출 금리는 여전히 최고 8%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불황형 대출’로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은 이유는 금리 구조에 있다.

보험계약대출 중에서도 고금리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금리확정형 대출이다. 대출이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금리확정형의 기준금리는 예정이율, 즉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달성해야 하는 예상수익률이다.

이는 보험 계약 만료시 소비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이율로 은행의 예금금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기도 한데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낮아지면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는 예정이율이 높은 가입자의 금리가 높아진다.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5%라면 최종 대출이자는 5%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9월 기준 금리확정형 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생명보험사는 8.68%를 기록한 삼성생명이다. 이어 푸본현대생명(7.79%), 교보생명(7.75%), 흥국생명(7.61%), 한화생명(7.54%) 순이었다.

확정형 대출금리가 높은 보험사는 과거 고금리 상품 가입자의 대출 계약 조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가입자의 보험사·상품·가입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금리 시기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했을수록 함께 높아지는 구조다.

그러나 5대 시중은행의 9월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2.29~2.7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약관대출은 여전히 고금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정이율은 소비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이율로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한다.

또 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자산운용 수익을 내야하는데 보험계약대출로 인해 굴릴 수 있는 자산규모가 감소하더라도 보험사가 보장해야 하는 예정이율은 변하지 않는다.

실제 가산금리만 보면 회사별로 1.50~2.58%로 크게 낮아진다. 그러나 이 역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정됐는지, 인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 6월 생보사에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알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합검사대상 2개 생보사는 6월부터, 그 외 회사는 하반기 중 금리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과 비교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가산금리가 각각 0.48%포인트, 0.47%포인트 하락했으며, 미래에셋생명 0.02%포인트, DGB·푸르덴셜·푸본현대생명은 0.01%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50~95%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간편한 본인확인절차 등으로 통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대출받은 원리금은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긴급 단기 자금이 필요한 보험가입자에게 유용하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대출을 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지환급금 내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미상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데다 회계상 보험사의 부채를 덜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