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해당 전 신금투 임원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금투 PBS본부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펀드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했다.

또 특경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전 신금투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한 혐의도 있다. 펀드의 구조를 변경함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것이다.

심지어 모 상장사에 신금투의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은 임 전 신금투 본부장을 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